[1099] 핵선박기관사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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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선박기관사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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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9] 핵선박기관사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전2권
  • [1099] 핵선박기관사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전2권 해사법에 관한 외교회의, 제11차 2회기. Brussels, 1962.5.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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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선박기관사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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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사법에 관한 외교회의, 제11차 2회기. Brussels, 1962.5.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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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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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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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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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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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대표의 1962년 제11차 국제 해사법회의 참가결과는 다음과 같음
    1. 기간: 5.14~25.
    2. 장소: 브뤼셀
    3. 대표단
     수석대표: 신응균 주독일대사
     대표: 최인규 교통부 해운국 서기관, 이창범 외무부 방교국 사무관
    4. 대표단 보고요지
     회의 개요
    - 본 회의의 특색은 1961년도 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검토한 협약 초안을 기초로 각국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을 축조심의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 법제적 성격을 띤 데 있음
    - 군함을 이 협약에서 제외하자는 미·소 양국의 의견이 가10, 부26, 기권6으로 부결되어, 미·소 양국이
    이 협약을 수락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협약 시행의 전도가 주목됨
     건의사항
    - 국제회의 대표단은 회의의 성격과 특색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가를 포함시켜 구성할 것
    - 대표단은 늦어도 회의 개시 7일 전에 현지에 도착하도록 할 것
    - 훈령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권위 있는 내용을 하달할 것
    - 한국은 국제 TELEX망에 속히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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