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개정의정서[50조 가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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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개정의정서[50조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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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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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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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1960.9.21. 외무부장관에게 공한을 송부, ICAO의 제12차 총회
    결의에 근거한 ICAO 이사회 확장 문제에 관하여 회원국의 의견을 문의해 왔는 바, 이와 관련하여 외
    무부는 교통부의 의견을 문의함
    2. 교통부는 민간항공이 후진적인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는 이사회 회원국 증가 여부가 우리나라에 특
    기할 만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나, 이사회 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와 기타 후진 약
    소국의 참여 토대 마련과 국제민간항공업무의 발전 및 이사회 활동의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이
    사회 회원국 증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1961.1.9. 외무부에 회보함
     교통부는 ICAO 이사회 정원은 회원국 54개국일 때 21석이었으나 회원 수가 84개국으로 증가
    하였음에도 이사국 수가 종전과 같아 수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이사회 정원도 전 회원국의 1/3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3. ICAO 사무국은 1961.6.21. 개최된 제13차 임시 총회에서 이사회의 의석을 종전 21석에서 6석을 증가
    하여 27석으로 하는 협약 의정서의 일부 수정안이 의결되었으며, 동 수정 의정서의 발효일자는 56번
    째의 비준서가 기탁된 일자로 함을 각 회원국에 통보해 옴
     우리나라는 제13차 임시 총회에 불참
    4. 외무부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일부 수정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 기탁에 관한 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1961.9.2. 의결되었고, 동건 비준에 관한 동의는 1961.11.14. 국가재건최고회의 제49차 상
    임위원회에서 의결됨. 이에 따라 주미대사가 우리나라의 비준서를 1962.2.16. ICAO에 기탁하였고,
    동 수정 의정서는 1962.7.17.자로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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