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15] 카타르 및 오트볼타 태권도 사범 파견,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9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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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 및 오트볼타 태권도 사범 파견,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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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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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카타르 및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태권도 사범 파견 관련 내용임.
    
    1. 부르키나파소
     • 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은 주재국 측과 태권도 사범 협정 기간 연장 문제, 사범 주택 문제에 관해 협의한바, 주재국 측은 협정 기간 연장과 함께 한국 측이 사범의 주택을 계속 부담해 주기를 희망하는 공한을 송부함. 
     • 주부르키나파소대사대리는 이에 대한 회신 공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건의함.
    
    2. 카타르 
     • 1978.5.7. 주카타르대사대리는 주재국 군 훈련 책임자로부터 주재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태권도 사범의 조교 1명 추천을 의뢰받았다고 보고한바, 6.26.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조교 1명을 선발, 이력서를 송부함.
     • 6.30. 주카타르대사는 주재국 군 훈련 책임자로부터 추가로 태권도 사범 3명을 추천 의뢰받았으며, 그중 1명은 현재 당지 정우개발 취업 중인 정충구를 고용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보고함.
      - 대우: 하사관
      - 급여: 월 750~800달러 상당, 숙식 및 피복 제공
      - 휴가: 1개월 유급휴가로 서울 왕복 항공료 부담
     • 8.7. 주카타르대사관은 고용계약서에는 보수가 월 650달러이며, 휴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고 추가 보고함.
     • 8.10. 외무부는 주카타르대사에게 정우개발 카타르 현장 기능공의 카타르 군부 태권도 사범 취업은 해외인력 송출 지침 및 개별취업 불허 정책에 위반되므로 취업 기간 만료 시 일단 귀국해야 함을 통보함.
     • 8.22. 외무부는 주카타르대사에게 동 고용계약서상의 고용조건으로는 태권도 사범 파견이 불가하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입장이라고 통보하고, 최초 제시한 조건이 가능하도록 재교섭을 지시함.
     • 11.9. 주카타르대사관은 주재국 측과 교섭한바, 한국 측의 제의를 수락하여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통보하여 왔다고 하고, 동 사범이 속히 파견되도록 조치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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