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93] 구 러시아공사관 부지 소유권 문제, 1969-7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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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러시아공사관 부지 소유권 문제, 19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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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조약과는 1969.6.26. 서울시 서대문구 정동 소재 구 러시아 영사관 토지에 대한 청원을 처리
    해 달라는 기획관리실의 요청을 받고, 동 대지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제법상 문제
    보다는 국내법상 문제 또는 정치적 행정적 고려를 요하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민원사무로 취급하여
    청원자에 대한 최종회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함.
    o 동 대지의 소유는 러시아라는 점은 변함이 없으나 러시아를 지배하는 소련 정부가 한국을 승인하지
    않았고, 외교사절이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대지에 대한 취급은 국내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o 그러나, 토지 대장에는 러시아가 소유주로 되어 있어 국내법상 어떤 조치가 없는 한 법적으로 소유
    자는 러시아로 보아야 함.
    2. 국무회의는 1969.11.7. 구 러시아 공관지 관리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보고를 접수함.
    o 서울특별시가 공원 또는 공공편의에 사용하거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발휘할 시설(한국 법조회관,
    학생 아카데미하우스, 외국인 전용아파트)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함.
    3. 서울특별시는 정동 15-1 토지는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러시아로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 재산이므로
    이를 무주의 재산으로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질의하였으며, 1970.5.19. 법무부는 민법
    부칙 10의 등기시한인 1965.12.31. 내에 등기치 않았으므로 러시아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채권 소멸 시효 기간 내에 러시아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
    권이 회복될 수 있다고 회신함.
    4. 건설부는 1970.7.1. 구 러시아 공관부지에 소재하는 정동 아동공원에 법조회관, 학생 아카데미하우스
    및 외국인 주택을 건설하려는 서울특별시의 계획과 관련, 외국 공관 부지에 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원
    용지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o 1970.8.5. 외무부는 국제법 및 관례에 비추어 외국 정부가 소유하는 외국 공관 부지를 수용하거나
    건축물을 축조하는 사례를 합리화할 근거가 없고, 관리자의 입장에서 부지를 관리해야 하므로 장래
    당사국 간 외교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법적 분쟁이 야기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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