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9]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가입, 1960.6.2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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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가입, 19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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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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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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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IASTA: 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의 가입 수속을
    취해 달라는 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에 동 협정 가입 안건을 제출, 1957.9.25. 국무회의 의결
    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산국가 또는 공산지역으로 행하거나 동 국가 또는 동 지역으로부터 오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동 협정 제1조 제1절에 규정된 특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는
    유보조항부 가입을 동 협정 기탁국 정부인 미국 정부에 통고함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은 1944.12.7. 시카고에서 채택된 협정으로 정기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각 체약국의 항공기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의 영공을 무착륙으로 통과하거나 또는 비운수 목적
    으로 착륙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47개국이 동 협정에 가입함
    2.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유보한 조항이 협정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현 협정상 가입국 중 1국이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실현될 수 없으나 공산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 및 폴란드 2개국의 반대가 예상되므
    로 가입을 원하는 한 유보조항을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함. 이에 외무부는 국무회의의 재의결
    을 거쳐 유보조항 철회를 1959.8.14.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하였으나 이 대통령은 유보조항 첨부가
    안 되면 가입을 보류하라고 지시함
    3. 교통부는 KNA가 1959.7월 4발 여객기를 도입,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간의 정기취항을 개시할 수
    있도록 청원하고 있고, 한·미간 취항에는 항공기 운항상 일본 영역을 통과비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협정 가입을 재추진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외무부는 협정 제1조 제4절의 규정에 의
    해 항공로를 지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공산국가로 가는 항공로가 없으
    며 KNA가 한·미 항로 취항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등 상황을 감안, 협정 가입을 재추진하여
    1960.6.3. 국무회의 재의결, 6.11. 허정 대통령권한대행의 최종 재가를 받은 후 미국 정부에 가입을 통
    고함.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동 협정 가입은 1960.6.30.부로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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