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8]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장기협정 가입, 1964.12.10. 전2권 196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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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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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장기협정 가입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가입 경위
     외무부는 우리나라 면직물의 합리적인 교역증진은 물론 향후 계속될지도 모르는 제3국으로부
    터의 새로운 수입제한에 대비하여 표기협정 가입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표기협정 가입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봄으로써 표기 협정가입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함.(1964.8.)
     외무부는 64.10월~11월경 GATT면직물위원회에 표기협정 가입신청을 위한 관계자료(면직물 생
    산 및 소비실적 등)를 상공부 및 대한방직협회에 요청함.(1964.8.)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표기협정 가입시 문제점 보고와 아울러 관계자료를 송부토록 지시함.
     외무부는 표기협정 가입에 관한 법제처 의견문의 및 국무회의 상정 등 가입에 필요한 사전 국
    내절차 조치를 취함.
    - 국무회의 의결: 1964.10.23. 및 대통령 재가: 1964.10.28.
     외무부는 각 재외공관에 금차 GATT 면직물 위원회에 표기협정 가입(1964.10.1. 현재 28개국 가
    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가입에 대한 주재국정부의 지지를 획득토록 훈령 하
    달함.(1964.9.9.)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1964.11.4. GATT사무국에 표기협정 가입신청서를 제출함.
     우리나라의 표기협정 가입문제가 1964.12.3. 면직물위원회 회의에서 토의되어, 이집트 대표의 한
    국 가입지지 발언에 뒤이어 일본, 호주, 미국, 대만, EEC 및 멕시코 대표의 지지발언 등으로 우
    리의 가입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며, 1964.12.10.자로 동 협정이 한국에 대하여 발효하게 되었음.
    - 주제네바대사는 토의에 앞서 우리나라의 표기협정 가입희망을 표명하고, 본 협정 제11조2항의 의
    무(GATT 비회원국 의무)를 인수한다는 발언을 함.
    2. 국내 조치사항: 법령공포(조약 제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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