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77] 국제포경규제협약 및 동 의정서 한국 가입, 1978.12.29. 전2권 1974-78.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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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78.7월 중 한국 정부는 국제포경규제협약 가입을 추진함.
    
    1. 국제포경규제협약(1948.11.10. 발효)
     • 세계 주요 포경국(호주, 일본, 브라질, 노르웨이 등 6개국)과 비포경국(캐나다, 미국, 영국, 멕시코 등 11개국) 17개국이 고래자원의 지속적인 생산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1946년 국제포경규제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약에 의거 설립된 IWC(국제포경위원회)가 매년 고래포획 한도량을 설정함.
    
    2. 국제포경규제협약 당사국들의 가입 요청
     • 1972.6월 유엔환경회의는 IWC의 규정 강화 및 포경국의 IWC 가입을 결의
     • 1974~77년간 IWC는 한국의 국제포경규제협약 가입을 매 총회 계속 권고
     • 1977.4월 미국 정부는 한국의 상기 협약 가입을 요청하고 불가입 시 대한국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통보
      - 한국은 1977년 현재 동해 및 서해의 인근해에서 1,059두의 밍크고래 및 브라이드고래를 포획
     • 1978.2월 일본 정부는 비회원국으로부터 고래고기 수입금지에 관한 IWC의 결의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통보
    
    3. 정부의 가입 결정
     • 한국대표단은 제30차 국제포경위원회 총회(1978.6.26.~30., 런던)에 옵서버로 참석하여 상기 협약 가입 의사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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