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73] 제3차 UN(유엔) 해양법 회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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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UN(유엔) 해양법 회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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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 및 한국 정부의 평가임.
    
    1. 미국 입장
     • 1978.1.18. E. Richardson 미국 해양법회의 수석대표는 미국 Navy League Cincinnati Council 주최 Seapower Symposium에서 아래 요지로 연설함.
      - 심해저 개발방식, 심해저 자원정책, 국제기구의 관리 문제에 대해 선진·개도국 간 입장이 서로 대립적이며 타협안 모색이 필요함.
      - 타협안에는 소비자, 생산자, 투자자, 지역그룹, 개도국의 이해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하며, 불합리한 재정 조치나 계약 교섭상의 모호한 표현은 제외되어야 함.
      - 미국은 공평하고 영속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잘못된 조약을 수락하기보다는 차라리 조약이 없는 편을 택할 것임.
    
    2. 한국 정부의 평가 
     • 외무부는 미국 측 입장을 미국의 강경한 결의 표명으로 평가하고 한국도 지난 4년간 계속되어온 유엔해양법회의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 입장을 건의함.
      - (기본 입장) 한국은 개발도상국 모임인 77그룹의 일원으로서 원칙적으로 77그룹의 입장을 지지함.
      - (심해저 개발방식) 개발청이 심해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자본 및 기술을 공여한다면 사기업 및 국가기업에도 채광을 인정하는 이원적인 개발방식을 지지함.
      - (심해저 자원정책) 한국은 자원수입 의존형 경제구조에 비추어 육상 광물자원 생산국에 대한 지나친 배려 방안에 반대함.
      - (국제기구의 관리 문제) 이사회의 가중투표권 또는 거부권 제도의 도입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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