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65]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7회기. Geneva, 1978.3.28-5.19. 전9권 교섭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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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7회기. Geneva, 1978.3.28-5.19. 전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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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65]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7회기. Geneva, 1978.3.28-5.19. 전9권 교섭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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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7회기. Geneva, 1978.3.28-5.19. 전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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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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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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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섭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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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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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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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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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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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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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관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취합
     • 1977.8.6. 외무부는 법무부, 국방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항만청, 수산청에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6회기 종료 후 배포된 해양법에 관한 통합 초안을 송부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 송부를 요청함.
    
    2. 해양법회의 관계자료 요청
     • 1977.10.21. 외무부는 상공부, 과학기술처에 유엔사무국 측이 대륙붕에 관한 국가관할권의 한계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이 제시한 방안(거리 200해리 기준선, 수심 500미터 기준선, 아일랜드 제안에 따른 대륙 경계의 외연을 나타내는 선)의 차이점을 지도와 수치로 표시하는 연구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음을 통보하면서 한국의 주변 대륙붕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송부를 요청함. 
     • 과학기술처 회신(11.18.)
      - 해양지질학적 관점을 근거로 하여 볼 때 아일랜드 안이 훨씬 더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 측에 유리한 제안이라고 사료됨.
      - 그러나 이 지역의 해저지형은 한가지로만 적용할 수 없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음. 
     • 상공부 회신(12.9.) 
      - 수심 500미터 기준선에 의한 대륙 변계의 경계획정안은 대륙붕 제7광구의 일부가 제외되므로 한국 측에 불리한 안으로서 반대하여야 할 것임.
      - 대륙붕의 경계는 아일랜드 안을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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