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57] 방송업무의 제1및 제3지역 중파 주파수대 및 제1지역 장파 주파수대의 주파수 사용에 관한 지역 협정 한국 가입, 1978.11.23. 전2권 1977-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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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업무의 제1및 제3지역 중파 주파수대 및 제1지역 장파 주파수대의 주파수 사용에 관한 지역 협정 한국 가입, 1978.11.2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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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업무의 제1및 제3지역 중파 주파수대 및 제1지역 장파 주파수대의 주파수 사용에 관한 지역 협정 한국 가입, 1978.11.2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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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는 방송업무의 제1 및 제3지역 중파 주파수대 및 제1지역 장파 주파수대의 주파수 사용에 관한 지역협정에 1978.11.23. 가입함.
    
    1. 채택 경위
     •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후원하에 1975.11.2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방송지역 주관청 회의에서 채택됨.
     
    2. 한국의 동 협정 승인 의의
     • 현재 중파 주파수 사용 전파 방송국수를 102개에서 140개로, 채널수를 72개에서 101개로, 최대전력을 500kW에서 1,500kW로, 총 전력을 1,982kW에서 5,588kW로 확충할 수 있게 됨.
     • 중파 주파수대 방송 분야에 있어서 지역 내 각국과의 유대를 강화함은 물론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3. 주요 골자
     • 적응 주파수대: (장파 주파수대) 150~285kHz/(중파 주파수대) 525~1, 605kHz 
     • 주파수 할당의 변경 및 신규 주파수 할당의 운용을 제안하는 주관청은 타방 주관청의 동의를 구해야 함.
     • 동 협정 존속기간은 발효일(1978.11.23.)로부터 11년간 계속됨. 
    
    4. 동 협정은 1978.1.13. 주제네바대사가 ITU 사무총장에게 한국 정부의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1978.11.23.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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