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53]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78.4.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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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7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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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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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는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에 1978.4.12. 가입함.
    
    1. 가입 경위
     • 1970.3.24.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향정신성 물질의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 채택을 결의함.
     • 1971.1.11.~2.19. 비엔나에서 개최된 동 협약 채택을 위한 유엔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으며, 한국도 동 회의에 전권대표를 파견하여 동 회의 최종의정서에 서명한 바 있음.
     
    2. 주요 골자
     • 향정신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그것에 함유되어 있는 향정신성 물질과 동일한 통제 조치를 받도록 함.
     • 향정신성 물질의 취급에 대한 면허
     • 포장상의 경고 및 광고의 금지
     • 수출입의 금지 및 제한
     • 향정신성 물질의 남용 및 불법거래에 대한 조치
     
    3. 가입 의의
     • 한국은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 및 ‘대마 관리법’을 제정하여 본 협약의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물질에 대해 이미 국내적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바, 향정신성 물질의 통제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각국이 상호 협조하여 실시하지 않으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한국이 본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향정신성 물질의 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지위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4. 동 협정은 1978.1.12. 주유엔대사가 유엔사무총장에게 한국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78. 4.12.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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