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50]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협약 수정 한국 가입, 1978.4.1. 전2권 국내조치, 1975-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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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협약 수정 한국 가입, 1978.4.1.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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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50]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협약 수정 한국 가입, 1978.4.1. 전2권              국내조치, 1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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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협약 수정 한국 가입, 1978.4.1. 전2권
  •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수정한국가입,1978.4.1.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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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조치, 1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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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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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는 1974.10.16.~18. 런던에서 개최된 제5차 IMCO(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특별총회에서 채택된 동 기구 협약 수정안(제10조, 16조, 17조, 18조, 20조, 28조, 31조, 32조)을 수락함.
    
    1. 수락 의의
     • 해운중진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1975년 말 현재 선박보유량 982척, 2,518천 톤, 세계 23위)이 선박수송과 해상안전에 관한 동 기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 해운업의 발달을 촉진함.
     
    2. 주요 골자
     • 준가맹국의 해상안전위원회 참여 개방(제10조)
     • 총회의 기능 중 해상안전위원회 선출 삭제(제16조)
     • 이사회의 구성을 현행 18개국으로부터 24개국으로 확대(제17조)
     • 이사회의 이사국 선출 시 지역적 배려 강조(이사국 수 확대)(제18조)
     • 이사회의 정족수를 현행 12개국에서 16개국으로 확대(제20조)
     • 현행 16개국으로 구성된 해상안전위원회를 전 회원국에 개방(제28조)
    
    3. 동 협약은 1976.11.8. 외무부장관 명의 수락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1978.4.1.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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