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48] 국제무역 및 금융 상의 불법 지불 방지를 위한 협약 법전화작업, 197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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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무역 및 금융 상의 불법 지불 방지를 위한 협약 법전화작업,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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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48] 국제무역 및 금융 상의 불법 지불 방지를 위한 협약 법전화작업,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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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무역 및 금융 상의 불법 지불 방지를 위한 협약 법전화작업, 1977
  • 국제무역및금융상의불법지불방지를위한협약법전화작업,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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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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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년 중 국제무역 및 금융상의 불법지불 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 동향임.
     
    1. 체결 경위
     • 1975.12월 유엔총회에서 거론
     • 1976.8.5. 본 문제 토의 작업을 위한 작업반 구성(알제리, 콜롬비아, 이란, 일본,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시에라리온, 우간다, 미국, 베네수엘라,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 1977.6.27.~7.1. 제네바에서 초안 토의
     
    2. 내용 및 범위 규정
     • 뇌물: 정부 관리에게 주어지는 증여품 및 요구행위도 포함
     • 불법 지불: 비합법적인 정치적 증여 관계, 남아프리카에서의 불법 소단체에 내는 세금도 포함
     • 기타 불법행위: 국제 상행위에 관련되는 여하한 행위와도 관계됨.
     • 거간: 정부 기관과 관여되는 개인이나 기업
     
    3. 정부 간 조치
     • 상호 정보교환: 체약국들은 본 문제 등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상호 협조함.
     • 상호 사법적 협조: 본 협정의 범위 내에서 상호 조사 등에 협조함.
     
    4. 분쟁의 해결방법
     • 쌍방 간의 분쟁 문제는 상호 협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 제3국을 조정자로 구성하는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에 제출 기일은 미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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