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47]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MFA II] 한국 가입, 1978.2.1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47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MFA II] 한국 가입, 1978.2.16
skos:prefLabel
  • [10847]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MFA II] 한국 가입, 1978.2.16
skos:altLabel
  •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MFA II] 한국 가입, 1978.2.16
  • 직물류국제무역에관한약정의연장의정서[mfaii]한국가입,1978.2.16
mofadocu:index_Num
  • 12056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2.25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08-0055
mofadocu:inFile
  • 01
mofadocu:inFrame
  • 0001-0273
mofadocu:openYear
  • 2009
bibo:abstract
  • 한국 정부는 MFA(다자간섬유협정) 연장의정서에 1978.2.16. 가입함.
    
    1. 채택 경위
     • 면직물을 비롯한 모든 직물류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교역 질서 확립과 무역규모 확대 및 개도국에 대한 배려 등을 목적으로 1973.12.3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주관하의 직물협상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한국은 1974.3.18. 동 약정의 당사국이 되어 왔음.
     • MFA의 효력이 1977.12.31. 만료됨에 따라 이의 존폐를 결정하기 위한 GATT 직물위원회가 1976.11.30.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1977.12.5. 동 연장의정서가 채택됨.
    
    2. 수락 의의
     • 세계 직물류 무역액 약 500억 달러 중 약 4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42개 MFA 당사국의 직물류 무역이 앞으로 4년간 MFA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직물류 교역의 질서 확립과 자유화 달성에 기여할 것임.
     • 시행 감독기관인 TSB(직물감독가구)의 기능이 재확인됨으로써, 선진수입국의 자의적인 MFA 위반 조치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됨.
    
    3. 주요 골자
     • 의정서를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 MFA의 유효기간을 1971.12.31.까지 4년간 연장함.
     • 의정서는 MFA 당사국 수락을 위하여 개방되며, 1978.1.1. 이전에 수락한 국가에 대해서는 1978.1.1.자 발효되고, 동일자 이후에 수락한 국가에 대해서는 동 수락일자에 발효됨.
     • 시장교란 품목 및 비교란 품목에 관한 협의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 관계당사국 간의 공동합의에 의하여 MFA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적용 배제는 일시적인 것이어야 하며 곧 MFA 테두리 내로 복귀할 것을 규정함.
    
    4. 동 협약은 1977.2.16. GATT 사무국에서 노신영 주제네바대사가 서명함으로써 동일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628호).
mofadocu:relatedCity
mofa:relatedPerson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7"^^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