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46]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한국 가입, 1978.7.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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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한국 가입, 19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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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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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는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에 1978.7.3. 가입함.
    
    1. 채택 경위
     • CCC(관세협력이사회)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체약당사국의 후원과 유네스코와의 협의하에 회합한 서명국에 의해 1961.6.8. 브뤼셀에서 채택됨.
    
    2. 가입 의의
     • 한국의 언론인, 예술인, 전문 기술자들의 국제적 왕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사용하는 전문적 용구가 국내외 세관에서 신속, 간편하게 통관되게 함으로써 홍보문화 활동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에 있어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3. 가입 목적
     • 직업용구의 일시 면세수입에 관한 일반적 규칙의 채택이 각종 전문적 기능 및 기술의 국제적 교류를 원활하게 함.
    
    4. 주요 내용
     • 직업용구의 일시 수입 허용
     •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수입금지 및 제한의 일시 배제
     • 담보한도는 수입세액의 110%
     • 직업용구는 외국인의 소유물이어야 하고 동인에 의해 수입될 것
     • 직업용구는 재수출 시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을 것
    
    5. 동 협약은 1978.4.4. 김종환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보가 한국 정부의 가입서를 CCC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1978.7.3.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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