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45]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 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한국 가입, 1978.7.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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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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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는 상품 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 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에 1978.7.12. 가입함.
    
    1. 가입 의의
     •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 구매자에게 송부되는 상품 견본 및 광고용 물품이 국내외 세관에서 신속, 간편하게 통관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역업계의 해외 판매활동을 지원함.
     
    2. 주요 골자
     • 소액 견본에 대한 수입세 면제
     • 기타 견본의 일시 면세수입
      - 담보액의 한도는 수입세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광고용 물품의 면세수입
     • 광고용 필름의 일시 면세수입
     • 수입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 또는 일시 면세수입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및 제한의 일시적 해제는 일시 면세수입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서만 해제됨.
    
    3. 동 협약은 1978.6.12. 주유엔대사가 한국 정부의 가입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1978.7.12.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6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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