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44]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A.T.A.협약) 한국 가입, 1978.7.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44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A.T.A.협약) 한국 가입, 1978.7.3
skos:prefLabel
  • [10844]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A.T.A.협약) 한국 가입, 1978.7.3
skos:altLabel
  •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A.T.A.협약) 한국 가입, 1978.7.3
  •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a.t.a.협약)한국가입,1978.7.3
mofadocu:index_Num
  • 12053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2.23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08-0054
mofadocu:inFile
  • 06
mofadocu:inFrame
  • 0001-0668
mofadocu:openYear
  • 2009
bibo:abstract
  • 한국 정부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A.T.A협약)에 1978.7.3. 가입함.
    
    1. 채택 경위
     • 1961.12.6. 브뤼셀 CCC(관세협력이사회)에서 채택
     
    2. 가입 의의
     • ‘A.T.A. 까르네’라는 일시수입 통관증서를 사용하여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해외판매 활동과 국제문화교류를 촉진시키고 한국의 관세행정 간소화 및 국제화를 기함.
     
    3. 주요 골자
     • 전문과 28개 조문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세관통관 서류와 관세 담보기능을 겸비한 ‘A.T.A. 까르네’를 국제적으로 통용하도록 함.
     • 협약 조건의 불이행으로 관세 추징 문제 발생 시, 수입국의 보증단체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증제도를 설정함.
     
    4. 동 협약은 1978.4.4. 한국 정부 가입서를 외무부장관 명의로 CCC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1978.7.3.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641호).
mofadocu:relatedCity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1"^^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