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43] 관세율표상의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수정부속서 한국 가입, 1978.1.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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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는 관세율표상의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수정 부속서에 1978.1.1. 가입함.
    
    1. 관세율표상의 물품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수정 부속서 수락 문제 
     •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1976.6.18. CCC(관세협력이사회)에서 채택된 ‘관세율표상 물품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부속서 수정안이 동 협약 제16조 규정에 따라 1978.1.1.부터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을 통보해 옴.
     • 외무부는 1977.6.9. CCC 품목분류협약 개정 권고 수락 관련, 재무부에 입장을 문의함.
      - 만약 한국이 동 협약 수정 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 동 수정안의 발효 일자(1978.1.1.) 이내 수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이 체약국의 의무임.
      - 상기 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 수정 권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국내법 반영 지연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 적용 지연을 CCC 당국에 통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기 두 항에 따른 조약상 필요한 국내절차는 7.1.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재무부는 6.21. 상기 협정 개정에 대한 CCC의 권고안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통보함.
    
    2. 1977.9.5.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1976.6.18. CCC가 채택한 관세율표상의 물품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부속서 수정안이 1978.1.1.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을 통보함(외무부고시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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