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40] 한·인도네시아 간의 건설사업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1978.9.29 Jakarta에서 서명 : 1978. 11.8 발효 (외무부고시 29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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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간의 건설사업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1978.9.29 Jakarta에서 서명 : 1978. 11.8 발효 (외무부고시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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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간의 건설사업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1978.9.29 Jakarta에서 서명 : 1978. 11.8 발효 (외무부고시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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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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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한·인도네시아 간의 건설사업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78.9.29. 이재설 주인도네시아대사는 인도네시아 건설부장관과 한·인도네시아 간의 건설사업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본국 승인 조건부)
      - 한국 현대양행의 대인도네시아 건설 진출 및 중장비 수출을 위한 건설협력 추진
     • 1978.10.21. 외무부는 동 양해각서를 추인하면서 정부 간 협정으로서 체제와 형식적 요건 등이 다소 미흡한 점을 감안, 이를 보완한 수정안에 재서명하도록 주인도네시아대사에게 지시 
     • 1978.10.26.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인도네시아 건설부장관과 동 수정안 재서명 완료를 외무부에 통보
    
    2. 주요 내용 
     • 양국 간 경제·기술협력협정에 의거, 건설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건설장비의 운용·관리 기술의 향상을 위해 현장 훈련 등 방법 실시 
     • 건설사업 합작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을 수행할 대행기관 지정 
     • 한국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 측 건설업체를 지정하고, 건설 분야의 기능·기술 제공 
     • 인도네시아 측은 본 계획의 수행과 계속 보장에 노력하고, 건설업 분야의 유경험 내국업체 지정
     • 각국 정부의 승인을 상호 통고하는 공한 교환 시 발효 
    
    3. 동 협정은 1978.9.2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재설 주인도네시아대사와 인도네시아 건설부장관 간에 양해각서 서명으로 체결되어, 1978.11.8. 양국 정부의 승인을 통보하는 공한 교환으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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