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4] UNCDF(유엔자본개발기금) 규약안에 대한 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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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DF(유엔자본개발기금) 규약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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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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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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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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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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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발족하게 될 UNCDF(유엔자본개발기금) 설립에 관한 준비의
    하나로 동 기금에 관한 규약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각국에 요청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하여도 의견 제출요청 공한을 1961.1.8. 송부함
     동 기금은 후진국 경제발전에 협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자금 배당은 무상 또는 차관
    형식(무이자 또는 저이자)으로 하고, 재원은 각국의 기여금으로 충당하되 기여 금액은 각국의
    자유의사로 함. 기금 원조 결정은 해당국의 발전 실적을 참작하고 지리적 배분의 균형을 염두
    에 둠
     동 기금 참여국은 유엔 정회원국, 유엔 전문기구 회원국 및 원자력기구 회원국으로 하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관리함
    2. 외무부 통상국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계획기간 중 약 7억불의 외화를 필
    요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UNCDF의 창설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합당
    한 것으로 판단되나, 소요 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선진제국이 군비경쟁과 현존 국제개발기구
    에 소요되는 자금 염출에 급급한 현 상황에서 동 기금 설치가 어느 정도의 실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시되므로 미국을 포함한 과반수의 국가가 동 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찬성하고 자금 제공에 동의
    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작성함
    3. 경제기획원은 UNCDF가 우리나라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하여 적합한 재원이므로 동
    기금의 설립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1963.4.1.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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