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3] IFC(국제금융공사) 규정 가입, 1964.3.16.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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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C(국제금융공사) 규정 가입, 1964.3.16.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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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3] IFC(국제금융공사) 규정 가입, 1964.3.16. 전2권 가입철, 1963.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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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C(국제금융공사) 규정 가입, 1964.3.16.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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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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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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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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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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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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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FC(국제금융공사)의 9.30.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가입이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무부는 동 공사
    가입 동의안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제출, 1963.11.11. 제123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됨. 외무부는
    1963.11.13. 우리나라의 IFC 가입 승인 사실을 재무부에 통보하면서, 재무부가 동 공사 가입에 따른
    출자금 139,000불을 조속히 지불토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재무부는 1963.12.31. IFC 가입에 따른 출자금을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장을 통해 뉴욕연방 준비은
    행에 송금 조치함.
    2. 외무부는 주미대사를 특명전권위원으로 임명하여 IFC측과 국제금융공사협정에 대한 서명 절차를 취
    하도록 조치하고 동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동 협정을 공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1964.2.21.
    재가를 받음. 동 협정은 1964.3.16. 워싱턴에서 주미대사와 IFC측 간에 서명된 후 IBRD에 기탁됨으로
    써 우리나라는 IFC의 77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3.17. 국내에서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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