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24] 한·스웨덴 간의 섬유쿼타협정, 1978.2.28 Stochkholm에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17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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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웨덴 간의 섬유쿼타협정, 1978.2.28 Stochkholm에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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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웨덴 간의 섬유쿼타협정, 1978.2.28 Stochkholm에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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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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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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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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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78년 중 한·스웨덴 간의 섬유쿼터협정 관련 내용임. 
    
    1. 제1차 한·스웨덴 섬유쿼터회담(1977.12.12.~15., 제네바)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강석재 외무부 통상국장
      - 스웨덴 측: Carl-George Crafoord 외무부대사
     • 회담 내용
      - 1977년 말 만료되는 기존 섬유쿼터협정 갱신 협의
     • 회담 결과
      - 한국 측: 기존 7개 품목 및 스웨덴 측이 제의한 신규 11개 품목 중 시장교란 상태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규제, 전년 쿼터량 대비 평균 5% 증량 
      - 스웨덴 측: 13개 그룹으로 분류된 섬유류 전 품목을 포괄 규제, 1976년 스웨덴의 대한 수입 실적 대비 40% 삭감
      - 협정안 합의에는 실패하고 1975년 협정을 1978.2월 말까지 잠정 연장
     
    2. 제2차 한·스웨덴 섬유쿼터회담(1978.1.24.~27.,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강석재 외무부 통상국장
      - 스웨덴 측: Carl-George Crafoord 외무부대사 
     • 회담 내용
      - 1977.12월 회담에서 타결에 실패한 기존 섬유쿼터협정 갱신 협의 
     • 회담 결과 
      - 규제품목: 기존 7개 품목을 포함한 14개 그룹 포괄 규제 
      - 쿼터량: 품목별로 차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1976년 실적 수준이며, 협상 타결 실패 시 일방적 수입 규제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해 온 수준보다는 30% 이상 증량된 수준 
     • 1978.1.27. 섬유쿼터협정 가서명, 1978.2.28. 각서교환으로 발효(외무부고시 제13호) 
      - 협정 유효기간: 1978.3.1.~7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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