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22] 한·오스트리아 간의 78년도분 면직물 쿼타 협정, 1978.2.9 및 2.22 Vienna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16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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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오스트리아 간의 78년도분 면직물 쿼타 협정, 1978.2.9 및 2.22 Vienna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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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22] 한·오스트리아 간의 78년도분 면직물 쿼타 협정, 1978.2.9 및 2.22 Vienna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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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오스트리아 간의 78년도분 면직물 쿼타 협정, 1978.2.9 및 2.22 Vienna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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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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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78년 중 한·오스트리아 간의 1978년도분 면직물 쿼터협정 관련 내용임.
    
    1. 한·오스트리아 면직물 쿼터교섭회담(1977.12.19.~20., 오스트리아 통상성)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강석재 외무부 통상국장
      - 오스트리아 측: Gottfried Dinzl 대외통상성 고문
     • 합의 사항
      - 협정 기간: 1978.1.1.~12.31.(1년간)
      - 규제 대상: 면직물 2개 품목, 면제품 및 의류 9개 품목
      - 규제 수준: 면직물 72.8톤, 면제품 및 의류 97.76톤
      - 쿼터 관리방법: 오스트리아 측은 한국 측이 발급한 수출 추천서 접수 후 3주 이내 수입허가
    
    2. 1978.1.1.부터 1년간 적용될 한·오스트리아 면직물 쿼터협정은 1978.2.9. 및 2.22. 양국 간 각서교환 형식으로 확정됨.
    
    3. 1978.10.19. 오스트리아 정부는 1978년 말로 종결되는 한·오스트리아 면직물협정을 1979.1.1.부터 7개월간 현행 협정에 준하여 연장 적용함으로써 셔츠·양말·의류에 관한 쿼터협정과 일괄하여 동시에 연장교섭을 하자고 제의함. 
    
    4. 동 협정 기간 연장은 1978.11.20. 오스트리아 측의 제안각서에 대해 11.23. 회답각서를 송부함으로써 1978.11.23.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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