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21] 한·미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의 해석, 1977-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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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의 해석, 19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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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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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78년 중 한·미국 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과 국내외 법률 간 효력 및 저촉여부 검토 내용임.
    
    1.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 문화공보부는 1977.5.3. 조약과 국내법률 간의 효력관계 및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7조 2항과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상호 저촉될 경우,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 외무부에 문의함.
     • 외무부는 8.5. 미국 대법원을 위시한 세계 대다수 문명국가의 법원은 조약과 국내법 간 적용상의 상호저촉이 있을 경우에 후법이 전법에 우선한다는 일반원칙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는 의견과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7조 2항과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상호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함.
    
    2. 미국 긴급수송안전법안
     • 주미국대사관은 1978.9.15. Paul N. Mccloskey Jr 미 하원의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보고함.
    - 하원 Rules Committee에서는 9.20. 미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일부를 미국 국적 선박이 운반하도록 하는 Oil Cargo Preference Bill을 심의할 예정인바, 이 법률안이 양국 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또는 다른 협정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려줄 것을 요청함.
     • 이와 관련, 외무부는 문제의 법률안은 한·미 통상우호조약 제19조 4항에 규정된 한국선박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동 조약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주미국대사관에 전달함.
    
    3. 외국 민간항공기에 대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과세
     • 1978.3.24. 캘리포니아주 세무당국은 캘리포니아주로 취항하는 외국항공기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시도하고, 이와 관련 6.29.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발표함.
     • 이에 대해 관련 외국 항공사들은 단체교섭 노력을 추진하고, 각 항공회사 소속 국가 정부는 주미공관을 통하여 상기 재산세 부과조치를 저지하도록 미 연방정부에 요청함.
     • 6.29.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무기한 연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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