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20] 한·미국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 1978.5.8 Washington,D.C.에서 각서교환: 1978.5.12 발효(외무부고시 19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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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 1978.5.8 Washington,D.C.에서 각서교환: 1978.5.12 발효(외무부고시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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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20] 한·미국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 1978.5.8 Washington,D.C.에서 각서교환: 1978.5.12 발효(외무부고시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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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 1978.5.8 Washington,D.C.에서 각서교환: 1978.5.12 발효(외무부고시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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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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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한·미국 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 개정 관련 내용임.
    
    1. 한·미 신발류(비고무화류) 회담(1978.3.4., 서울)
     • 양측 입장
      - 한국 측
       · 경과조치 기간 중 쿼터 공제분 900만 족을 초과한 6,628천 족 중 최소한 4,634천 족은 1977.5.31.이전 미국 항구 도착분으로서 수입업자가 가격인상을 고려하여 통관을 지연시킨 것으로 쿼터에서 공제
       · Synthetic Felt Liner 이중규제 철폐 및 Home Cover(Hand Crochet Sliper)의 신발류 쿼터 제외
      - 미국 측
       · 동 협정이 1974년 통상법에 근거한 OMA(시장질서유지협정)로 동 내용 수정을 위해서는 ITC(국제무역위원회) 청문회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귀국 후 관계기관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함.
     • 비고무화 수출 시 고무화 수입을 조건부로 요구하는 사례, 반제품 수출 급증문제, 작업화 수출 급증문제 등이 미국 측에 의해 제기됨에 대해 한국 측은 대업계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요지로 답함.
    
    2. 김선길 상공부 국제협력차관보, 워싱턴 방문(1978.3.17.~19.)
     • 미국 측과 비고무화류 현안문제 협의
    
    3.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8.4.13. 한·미 비고무화 협정상 경과조치 공제분을 초과한 선적량 6,628천 족 처리방안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전달하고 이후 양국은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 상호입장을 조율함.
    
    4. 동 협정은 1977.6.21. 워싱턴에서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되어, 1977.6.28.자로 발효되고, 1978.5.8. 워싱턴에서 양윤세 주미국대사관 공사와 로버트 에스 슈트라우스 미국 대외통상특별대표부대사 간에 각서교환 형식으로 수정되어, 1978.5.12.자로 수정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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