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2] IFC(국제금융공사) 규정 가입, 1964.3.16.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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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C(국제금융공사) 규정 가입, 1964.3.16.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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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2] IFC(국제금융공사) 규정 가입, 1964.3.16. 전2권 교섭철, 195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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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C(국제금융공사) 규정 가입, 1964.3.16.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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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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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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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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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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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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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국제금융공사)는 가입국 중 특히 후진국가의 생산적 민간기업
    의 성장을 장려하고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의 활동을 보조하여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
    로 1956.7.20. 발족함.
    2. 외무부는 우리나라가 1962년을 기점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에 있어서 민간기
    업 활동에 소요되는 외국자본의 도입 추진이 중요한 비중을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외국자본 도입
    추진 원천으로서의 국제금융공사에 대한 가입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경제기획원, 재
    무부, 상공부 및 한국은행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1962.2.4. 개최함.
     동 회의 시 IFC에 가입하더라도 당장 투융자를 유치하는 것은 곤란하더라도 외자도입 파이프라
    인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가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합의함.
    3. 외무부는 각의에 IFC 가입신청 의안을 상정, 1963.7.23. 각의에서 의결됨. 이에 따라 외무부는 주미대
    사에게 IFC 가입을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주미대사는 IFC측이 139,000불의 출자액을 포함한 가
    입조건을 수락한다는 통고가 요망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고함.
    4. 재무부는 1963.8.9. IFC측 가입에 따르는 출자액을 포함한 가입조건을 수락한다는 입장을 외무부에
    회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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