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19] 한·태국 간의 무역협정 개정 교섭, 1977-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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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태국 간의 무역협정 개정 교섭, 19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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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78년 중 한·태국 간의 무역협정 개정 교섭 관련 내용임.
    
    1. 개정 경위
     • 아세안 5개국은 동 지역 내 무역·투자 및 생산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 무역특혜를 부여하기로 하는 아세안 특혜무역협정을 1977.2.24. 마닐라에서 채택, 전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1978.1.1.부터 시행함.
     • 이에 태국 정부는 현행 한·태국 무역협정의 최혜국대우 조항에 태국 정부가 아세안 특혜무역협정에 의거, 여타 회원국에 부여하였거나, 부여할 제반 특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옴. 
    
    2. 한국 정부 입장
     • 타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지역 간의 특혜무역협정에 의한 특혜를 최혜국대우 예외사항으로 첨가시키고 있는 실정과, 같은 아세안 국가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무역협정에도 상기 태국 측의 제안 내용과 같은 규정이 있음에 비추어 태국 측의 제의를 받아들여도 무방함. 
    
    3. 주요 골자
     • 1961.9.15. 체결된 한·태국 무역협정상의 무차별 원칙에 입각한 최혜국대우 조항이 1977.2.24. 채택된 아세안 특혜무역협정에 따라 태국이 다른 아세안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특혜에는 적용되지 않음. 
    
    4. 국내조치
     • 1978.1월 동 협정 개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협정 개정 문안에서 최혜국대우 적용의 예외에 관한 문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상정을 보류함.
    
    5. 태국 측과의 추가 협의
     • 최혜국대우 적용의 예외에 관한 문구 관련, 태국 측과 협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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