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15] 한·과테말라 간의 무역협정, 1977.3.26 서울에서 서명 : 1978.4.28 발효 (조약 637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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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과테말라 간의 무역협정, 1977.3.26 서울에서 서명 : 1978.4.28 발효 (조약 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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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과테말라 간의 무역협정, 1977.3.26 서울에서 서명 : 1978.4.28 발효 (조약 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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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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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78년 중 한·과테말라 간의 무역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양국 간의 교역 증진을 위한 무역환경을 개선하며 관계 증진에 기여함.
    
    2. 교섭 경위
     • 1973.6.15. 주한 과테말라대사,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 제의
     • 1976.7.5. 과테말라 측, 한국 측 최종안에 동의
     
    3. 주요 골자 
     • 양국은 상호간의 상거래에 대하여 최혜국대우를 부여함. 
     • 양국은 교역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상호 협의함.
     • 협정은 과테말라 측 국내절차 종료를 한국 측에 통보한 일자에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양국 간 별도 협의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1년마다 자동 연장
    
    4. 동 협정은 1977.3.26.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아돌프 모리나 오란테스 과테말라 외상 간에 서명으로 체결되어, 1978.4.28.자로 발효됨(조약 제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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