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14] 한·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간의 특정 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1978.9.18 Brussels 에서 각서 교환 : 1978.10.23 발효 (조약 659호) 체결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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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간의 특정 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1978.9.18 Brussels 에서 각서 교환 : 1978.10.23 발효 (조약 6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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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14] 한·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간의 특정 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1978.9.18 Brussels 에서 각서 교환 : 1978.10.23 발효 (조약 659호) 체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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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간의 특정 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1978.9.18 Brussels 에서 각서 교환 : 1978.10.23 발효 (조약 6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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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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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78년 중 한·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간의 특정 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1978년도 규제물량을 22만 톤으로 확정함으로써 EC의 일방적 수입규제 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동 규제물량 내에서는 고가인 특수강 등 신규제품의 수출증대를 기할 수 있게 됨. 
     • 또한 한국 철강제품 가격에 EC 기준가격보다 보통강 6%, 특수강 4%까지 저렴한 가격을 인정함으로써 안정된 가격 체제하에서 제품수출이 가능하게 됨. 
    
    2. 교섭 경위
     • 철강의 초과수입 및 철강 산업의 위축 등으로 EC는 각료이사회(1977.12.20.)에서 반덤핑 시스템을 채택하여, 1978.1~3월간 잠정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각 수출국과 쌍무협정 체결을 추진함. 
     • 이에 따라 한국도 EC와 협상 결과, 1978.8.3. 브뤼셀에서 한·EC 간의 각서안이 합의됨. 
    
    3. 주요 내용
     • 협정기간은 1978.1.1.부터 1978.12.31.까지 1년간으로 함. 
     • 구주공동체 역내 기준가격보다 보통강 6%, 특수강 4%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 가능
    
    4. 동 협정은 1978.9.18. 브뤼셀에서 안공호 주벨기에대사와 클라인 EC 집행위원회 대외통상국장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1978.10.14.자로 발효됨(조약 제6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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