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12] 한·칠레 간의 무역협정, 1977.12.3 서울에서 서명 : 1978.7.14 발효 (조약 649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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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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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78년 중 한·칠레 간의 무역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양국 간의 교역 증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함.
     • 한국의 대칠레 경제 진출 및 양국 간 관계 증진에 기여함. 
    
    2. 교섭 경위
     • 1973.11.15. 주칠레대사, 주재국 재무성 경제국장과 면담 시 양국 간 통상협정 체결 문제 협의
     • 1973.11.23. 한국 측 초안을 현지 공관에 송부, 주재국 정부와 교섭하도록 지시한바, 그 후 칠레 국내사태 불안으로 진전되지 못함.
     • 1977.7.13. 양측 협정문안에 완전 합의
    
    3. 주요 골자
     • 양 체약국은 양국 간 교역에 관련된 관세, 부과금 및 절차에 관하여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함. 
     • 양국 간의 교역은 각국에서 시행되는 수출입 규정에 따라 행하며 공중보건,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일방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협정 실시 후 야기되는 모든 문제 또는 기타 통상에 관련된 문제를 상호 협의함. 
    
    4. 동 협정은 1977.12.3.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바라오나 칠레 경제장관 간에 서명되어, 1978.7.14.자로 발효됨(조약 제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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