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11] 한·차드 간의 무역협정, 1977.11.11 서울에서 서명 : 1978.1.27 발효 (조약 627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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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차드 간의 무역협정, 1977.11.11 서울에서 서명 : 1978.1.27 발효 (조약 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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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차드 간의 무역협정, 1977.11.11 서울에서 서명 : 1978.1.27 발효 (조약 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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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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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78년 중 한·차드 간의 무역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한·차드 무역협정은 양국 간 최초로 체결되는 협정으로 한·차드 간 우호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임. 
     • 한국 상품의 아프리카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한 발판 구축에 기여함. 
     
    2. 교섭 경위
     • 1977.10.3. 겸임국 신임장 제정차 차드를 방문한 주카메룬대사는 차드 측이 동국 외상 방한 시 한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고하여 옴. 
     • 1977.10.24. 한국 측은 동 협정 초안을 차드 측에 제시함.
     • 1977.11.5.자 차드 측 대안에 대하여 한국 측 대안을 차드 측에 제시(11.8.)하여 양측 교섭 결과 협정문안을 확정함. 
    
    3. 주요 골자
     •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상품에 대한 관세, 통관 등에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에 관하여 최혜국대우를 부여함. 
     • 일방체약국의 선박은 타방체약국의 영역에서 제3국 선박에 부여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향유함. 
     • 양국 간의 교역 증진을 위하여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설치함.
    
    4. 동 협정은 1977.11.11.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와달 아브엘까엘 까무게 차드 외상 간에 서명되어, 1978.1.27. 양국 간 각서교환을 통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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