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09] 특정품목 쿼타협정 체결 해석문제,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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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품목 쿼타협정 체결 해석문제,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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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특정품목 쿼터협정 체결 해석 문제 관련 내용임.
    
    1.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은 1978.5.7. 조약국장에게 아래 사항을 검토 요청함.
     • 최근 선진국의 수입규제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수입규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교섭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정품목에 대한 쿼터협정 체결 건수가 증가
     • 이와 같은 쿼터협정은 일반적 조약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통상적인 조약 체결 절차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합목적 견지에서 체결절차의 간소화, 사후 승인 등 특별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도록 검토 요청
    
    2. 조약국장은 1978.10.26.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전달함.
     • 최근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라 조약 체결 건수가 급증하여 내용 및 형식이 상이하고, 시기적으로도 신속을 요하는 조약이 점증
     • 그 결과 일부 조약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계 국내법의 해석상 현실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합목적 해석을 극대화시킬 필요성 인정
     • 본건 관련 조약국은 조약 체결 절차상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책적 입법 건의를 고려 중
    
    3. 국제경제국은 1978.11.30. 주미국·주일본·주벨기에·주노르웨이·주스웨덴·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아래 사항을 파악·보고하도록 지시함. 
     • 한국이 주재국과 체결한 쿼터협정을 주재국에서 정식조약으로 취급하여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공표하고 있는지 여부 
    
    4. 상기 지시와 관련, 해당 대사관은 주재국의 사례를 각각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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