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08] 한국 수출입은행·벨기에 보험청간 공동보험협약, 1978.5.30 서Berlin에서 서명 : 1978.5.31 발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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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수출입은행·벨기에 보험청간 공동보험협약, 1978.5.30 서Berlin에서 서명 : 1978.5.31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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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수출입은행·벨기에 보험청간 공동보험협약, 1978.5.30 서Berlin에서 서명 : 1978.5.31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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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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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한국 수출입은행·벨기에 보험청 간의 공동보험협약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주벨기에대사관은 1978.1.24. 벨기에 측이 제3국에서 한·벨기에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국의 수출보험기구가 자국 해당분의 수출보험을 담당하도록 하는 공동보험에 대한 기본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해 왔다고 보고함.
     • 주벨기에대사관은 한국이 제3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수행을 위하여 선진국과 각종 제휴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보험 취급을 하는 보험기구 간의 협력 또한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건의함. 
    
    2. 협정의 목적
     • 주보험자와 공동보험자는 각각 자국의 통상적 증권 보증조건에 따라 자국의 거래 부분에 대하여 보증
    
    3. 주요 골자
     • 주보험자의 의무
      - 주보험자는 주계약자 해당분만을 보증
      - 손실발생 또는 손실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공동보험자와 협의
     • 공동보험자의 의무
      - 공동보험자는 자국의 각 하청업자 해당분만을 보증
      - 주보험자에 의한 보증해약은 공동보험자에 의한 보증해약을 수반
     • 중재
      -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3인의 중재자로 구성된 중재국에 제의
      - 중재 절차는 ICC(국제상공회의소)의 조정중재법에 따름.
    
    4. 한국수출입은행·벨기에보험청 간 공동보험협약은 1978.5.30. 서베를린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대표와 벨기에 국립보험청 대표 간에 서명되어, 1978.5.31.자로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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