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07] 한·호주 간의 면양 시범농장 사업의 연장에 관한 양해각서, 1978.5.23 서울에서 서명 : 1976.12.10 소급발효 (조약 638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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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의 면양 시범농장 사업의 연장에 관한 양해각서, 1978.5.23 서울에서 서명 : 1976.12.10 소급발효 (조약 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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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07] 한·호주 간의 면양 시범농장 사업의 연장에 관한 양해각서, 1978.5.23 서울에서 서명 : 1976.12.10 소급발효 (조약 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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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의 면양 시범농장 사업의 연장에 관한 양해각서, 1978.5.23 서울에서 서명 : 1976.12.10 소급발효 (조약 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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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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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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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78년 중 한·호주 간의 면양 시범농장 사업 연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한·호주 면양시범농장 사업은 1971~76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사업을 앞으로 2년간 연장함으로써 호주식 면양 사육방법과 면양농장 경영방법을 한국에 도입하여 한국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2. 교섭 경위
     • 1977.4.1. 호주 측, 한·호주 면양시범목장사업 2년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초안 제시
     • 1978.1.12. 양국 간 문안 합의
    
    3. 주요 골자
     • 연장 목적
      - 호주식 면양사육 방법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
      - 면양사육 기술에 관한 한국인 교육
      - 면양사육에 대한 기술자문
     • 호주 측 부담: 수의약품 제공, 전문가 2명 파한 등
     • 한국 측 부담: 행정차량 제공 및 전문가 숙소의 관리유지 비용 등
    
    4. 동 협정은 1978.5.23.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Donald James Horne 주한 호주대사 간에 서명되어, 1976.12.10.자로부터 소급되어 발효됨(조약 제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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