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05] 한·뉴질란드 간의 어업협정. 전2권, 1978.3.16 Wellington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29호)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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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뉴질란드 간의 어업협정. 전2권, 1978.3.16 Wellington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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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뉴질란드 간의 어업협정. 전2권, 1978.3.16 Wellington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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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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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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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78년 중 한·뉴질랜드 간의 어업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뉴질랜드의 배타적 경제수역법 실시에 따라 뉴질랜드 연안 200해리 수역 내에서 한국어선의 계속적인 조업을 확보하도록 함.
    
    2. 체결 경위
     • 1977.9.23. 뉴질랜드,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국회 통과
     • 1977.11.14. 뉴질랜드 측, 어업협정 체결 제의
     • 1977.12.5.~7. 웰링턴에서 한·뉴질랜드 어업협정 교섭회담 개최
     • 1977.12.7. 양국, 협정문안 합의
     • 1977.12.8. 양국, 협정안 가서명
    
    3. 주요 골자
     • 생물자원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양국 어업협력의 조건을 설정
     •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경제수역 내 총허용 어획량, 뉴질랜드 조업 능력에 따른 잉여분 중 한국에 대한 할당량을 결정, 통보하며 조업 허가를 취득한 한국어선의 입어를 허용
     • 한국 정부는 한국어선의 뉴질랜드 정부에 의한 집행 조치 및 입어 허가조건, 뉴질랜드 국내법령 준수를 보장
    
    4. 동 협정은 1978.3.16. 이춘성 주뉴질랜드대사와 Adams-Schneider 뉴질랜드 외무장관대리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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