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04] 한·뉴질란드 간의 어업협정. 전2권, 1978.3.16 Wellington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29호) 197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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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뉴질란드 간의 어업협정. 전2권, 1978.3.16 Wellington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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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뉴질란드 간의 어업협정. 전2권, 1978.3.16 Wellington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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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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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년 중 한·뉴질랜드 간의 어업협정 체결을 추진함.
    
    1. 한·뉴질랜드 어업협정 교섭 제의
     • Tal Boys 뉴질랜드 부수상 겸 외상은 방한 계기에 앞으로 선포될 뉴질랜드의 200해리 경제수역 내의 외국어선의 어로 활동 관련, 한국에 대하여 1977.12.5.~7.간 어업협정 교섭 회의 개최를 제의
    
    2. 한·뉴질랜드 어업협정 체결 교섭 회의(1977.12.5.~7., 웰링턴)
     • 대표단 
      - 한국 측: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외무부 및 수산청 대표 4명
      - 뉴질랜드 측: 외무성, 농수산성, 무역산업성, 재무성, 국방성 및 수상실 대표 8명 
     • 회의 결과 
      - 한국어선의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 내 입어에 관한 문제에 합의하여 어업협정안에 가서명
     • 협정 체결 의의
      - 뉴질랜드 경제수역에서의 한국어선 입어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현재 동수역 내 출어 중인 어선의 계속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됨.
     • 협정 요지
      -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이용을 위한 양국의 협력
      - 총 허용어획량 가운데 뉴질랜드 국내조업 가능량을 제외한 잉여 어업자원에 한국어선의 입어를 허용
      - 뉴질랜드 정부는 매년 한국에 대하여 어획할당량을 결정하며, 이를 한국 정부에 통고함. 
      - 또한 한국어선은 뉴질랜드 국내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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