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00] 한·미국 간의 공업소유권 우선권 상호인정에 관한 각서 교환, 1978.10.3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58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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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공업소유권 우선권 상호인정에 관한 각서 교환, 1978.10.3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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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공업소유권 우선권 상호인정에 관한 각서 교환, 1978.10.3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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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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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78년 중 한·미국 간의 공업소유권 우선권 상호인정에 관한 각서교환 관련 내용임. 
    
    1. 체결 목적 
     • 상호주의 원칙하에 한·미 양국 국민에게 특허권, 의장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함.
     •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에 의거 양국 국민의 공업소유권을 상호인정하였고, 한국 구 특허법에 의거 그 우선권도 인정하여 왔으나, 1974.1.1.부터 발효된 개정 특허법에 따라 조약상 우선권 인정 의무가 없는 한 우선권을 인정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우선권인정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생김.
    
    2. 체결 의의
     • 양국 국민의 공업소유권 우선권이 상호인정됨으로써 한·미 양국 간의 경제 및 기술교류 증진에 이바지할 것임.
    
    3. 교섭 경위
     • 1974.1월 한국 특허법 개정 발효
     • 1974.12월 미국 측, 미국인의 한국 내 우선권 인정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한국 측은 조약상 의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음을 회보
     • 1977.9월 한국 측, 미국 측에 우선권 상호인정협정 체결 제의
     • 1978.6월 양측, 최종 문안 합의
    
    4. 주요 골자
     • 우선권의 정의
      - 일방국가의 국민이 공업소유권을 출원한 후, 특정기간 내에 상대국가에 출원하면 그 출원시점을 최초 출원일자로 소급 인정해 주는 권리로서 양국 간 상호주의적인 제도임. 
     • 우선권 인정 
      - 상호주의하에 일방국가 내 발명특허 또는 공업의장을 출원한 국민과 법인은 타방국가에 출원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향유함.
      -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도 우선권을 허용함.
    
    5. 동 협정은 1978.10.30.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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