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99] 한·영국 간의 공업소유권의 상호부여와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77.12.19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78.2.19 발효 (조약 615호) 체결 1975.9월-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7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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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간의 공업소유권의 상호부여와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77.12.19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78.2.19 발효 (조약 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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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99] 한·영국 간의 공업소유권의 상호부여와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77.12.19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78.2.19 발효 (조약 615호) 체결 1975.9월-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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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간의 공업소유권의 상호부여와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77.12.19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78.2.19 발효 (조약 615호)
  • 한·영국간의공업소유권의상호부여와보호에관한협정.전2권,1977.12.19서울에서각서교환:1978.2.19발효(조약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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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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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9월~78년 중 한·영국 간의 공업소유권 상호부여와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상호주의 원칙하에 양국 국민 및 법인에 대해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실용신안권의 상호 부여와 보호를 위함.
    
    2. 주요 내용
     • 적용대상
      -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실용신안권
     • 우선권 조항
      -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에 대한 우선권 인정
      - 우선권 향유는 양국 국내법에 따름.
     
    3. 본 협정은 1977.12.19.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윌리엄 스텐리 베이츠 주한 영국대사 간에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되어, 1978.2.19.자로 발효됨(조약 제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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