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85] 한·태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1978.12.13 Bangkok 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663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7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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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태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1978.12.13 Bangkok 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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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85] 한·태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1978.12.13 Bangkok 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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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태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1978.12.13 Bangkok 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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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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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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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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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78년 중 한·태국 간의 항공협정 개정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69.8.11. 한·태국 항공협정 발효
     • 1969.11.27. 제1차 개정(중간지점으로 한국은 사이공, 태국은 일본 1개 지점 추가)
     • 1970.5.26. 제2차 개정(중간지점으로 한국은 오사카, 태국은 사이공 추가)
     • 1974.5.14. 제3차 개정(항공기 capacity 조항 삭제)
     • 1977.11.1. 태국 항공 중간지점으로 마닐라 추가(잠정)
    
    2. 한·태국 항공협정 개정 회담(1978.4.25.~27.,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문용 외무부 정무차관보
      - 태국 측: 샤로엔 라자팍(Charoen Rajapark) 교통차관
     • 회담 목적
      - 동남아, 중동 및 구주 노선권 확보 및 발전을 위한 협정 부속서 개정(방콕 이원지점 획득)
     • 주요 결과
      - 양측 중간지점으로 공히 마닐라를 추가(양해각서 서명)
      - 이원지점 추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함(차기 회담에서 논의).
    
    3. 동 협정 개정은 1978.12.13. 태국 방콕에서 박근 주태국대사와 Upadit Pachariyangkun 태국 외무장관 간의 각서교환을 통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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