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84] 한·스리랑카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1978.1.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2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7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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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리랑카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1978.1.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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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84] 한·스리랑카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1978.1.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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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리랑카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1978.1.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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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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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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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78년 중 한·스리랑카 간의 항공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6.12.31. 주콜롬보통상대표부, 스리랑카 외무부에 항공협정 체결 제의
      - 스리랑카 측은 원칙적 동의
     • 1977.3월 스리랑카 정부, 협정 초안 제시
     • 1977.5월 스리랑카 정부는 한국과 외교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협정 형태는 항공 당국 간 각서교환 형식, 회담은 콜롬보에서 개최 제의 
     • 1977.11.14. 양국,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2. 한·스리랑카 항공회담(1977.11.20.~23., 스리랑카 콜롬보)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윤영교 주스리랑카 대사
      - 스리랑카 측: Balasuriya 해운·항공·관광성 사무차관 
     • 주요 합의 내용
      - 협정문 본문 확정: 단수 지정항공사제 채택, 항공지사 설치권 인정
      - 1977.11.23. 전문, 본문 17개조 및 부표로 된 협정안과 노선권, 운항 회수 및 기종에 관한 양해각서에 각각 가서명
      - 한국 민간항공의 대동남아, 중동 및 구주 항공망 개척 및 확장에 기여
      - 한·스리랑카 수교 이후 체결하는 최초의 협정
    
    3. 동 협정은 1978.1.20.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Hameed 스리랑카 외무장관 간에 서명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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