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80] 한·뉴질란드 간의 선박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조치의 부여를 위한 각서교환, 1978.12.11 및 12.29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31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7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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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뉴질란드 간의 선박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조치의 부여를 위한 각서교환, 1978.12.11 및 12.29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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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80] 한·뉴질란드 간의 선박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조치의 부여를 위한 각서교환, 1978.12.11 및 12.29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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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뉴질란드 간의 선박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조치의 부여를 위한 각서교환, 1978.12.11 및 12.29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31호)
  • 한·뉴질란드간의선박운수소득에대한상호면세조치의부여를위한각서교환,1978.12.11및12.29서울에서각서교환:발효(외무부고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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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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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79년 중 한·뉴질랜드 간의 선박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조치 부여를 위한 협정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7.11.21.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선박운수 소득의 상호면세 혜택 부여 제안
      - 한국 측은 뉴질랜드 제의에 원칙 동의하고, 정식 제안을 요청
     • 1978.7.12. 뉴질랜드 측 정식 제안각서 수교
     • 1978.11.24. 양측이 최종문안 합의 
     
    2. 주요 내용
     • 한·뉴질랜드 양국은 상호 선박운수 소득을 면세
     • 양국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시행
      - 한국은 1979.1.1., 뉴질랜드는 1979.4.1.
     • 상호 면세조치는 양국 간의 해운을 증대하고 조세상의 불편함 제거
    
    3. 동 협정은 1978.12.11. 뉴질랜드 측이 합의문안에 따른 제안각서를 한국 측에 제의하고, 1978.12.29. 한국 측이 회답각서를 전달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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