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78] 한·영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77.4.21 서울에서 서명 : 1978.5.13 발효 (조약 633호) 1963-7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7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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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77.4.21 서울에서 서명 : 1978.5.13 발효 (조약 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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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78] 한·영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77.4.21 서울에서 서명 : 1978.5.13 발효 (조약 633호) 19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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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77.4.21 서울에서 서명 : 1978.5.13 발효 (조약 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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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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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3~76년 중 한·영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가입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1963.9.7. 외무부는 주영국대사에게 한·영국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타진을 지시
     • 1964.2월 영국 측은 협정 체결에 부정적이나, 한국 관계 법률을 검토 중이라는 반응 표시
     • 1965.5월 영국 측은 협정 체결 관련 제반 검토를 완료
     • 1966~68년 영국 측은 세제개혁, 외국과의 교섭 일정상 협정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 표시
     • 1974.6.3. 영국 정부는 주한 영국대사관을 통해 양국 간 협정 체결 제의
      - 경제기획원장관의 영국 방문(1974.3.16.~19.) 시 협정 체결 문제 협의
     • 1974.9.24. 영국 정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안 제안
    
    2. 제1차 실무자회의(1975.3.24.~27., 런던)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종익 주영국대사관 공사
      - 영국 측: Hopkins 내국세청 청장 보좌관
     • 회의 결과
      - 30개 조항 전반 검토, 인적 범위 등 8개 사항 완전 합의
      - 대상 조세, 이중과세 회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 합의
    
    3. 제2차 실무자회의(1975.10.13.~16.,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진배 재무부 세제국장
      - 영국 측: Pollard 내국세청 차장보
     • 회의 결과
      - 대상 조세, 항구적 시설 범위 등 잔여 조항에 대해 합의 
      - 1975.10.16. 양국 수석대표 간 협정문을 최종 확정하고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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