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77] 한·영국 간의 조세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 및 시행상의 문제, 1978-7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7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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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간의 조세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 및 시행상의 문제, 19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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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간의 조세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 및 시행상의 문제, 19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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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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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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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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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중과세방지협약상 외환은행 런던지점의 납세의무 질의
     • 법인세 납세
      - 한국의 법인세 면제, 런던지점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영국에서 과세
     • 이자수입에 대한 과세
      - 영국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영국에서 면세, 영국 이외에서의 이자수입은 영국법 규정에 따름.
    
    2. 한·영국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에 따른 협의
     • 1979.5.11. 1978년 개정된 한국의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영국 측에 합의 요청
     • 1979.6.15. 한·영국 조세협약 제21조(tax sparing) 규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협의 제의
     • 1979.8.13.~14. 영국 런던에서 비공식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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