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76] 한·태국간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적용문제,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7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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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태국간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적용문제,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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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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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한·태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 관련 주태국대사의 질의 및 이에 대한 답변임.
    
    1. 대한항공 방콕지사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 1977.1.1. 이후 발생 소득은 동 협약 적용대상임.
     • 방콕지사(법인)의 항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태국 과세의 면제 대상 여부
      - 방콕지사의 사업소득은 태국에서 면세
     • 방콕지사 근무 한국인 직원의 급여가 태국 과세의 면제 대상 여부
      - 한국인 직원의 급여는 태국에서 과세
      - 대한항공 이사회 임원 자격으로 급여 수령 시 한국에서만 과세
    
    2. 한국종합상사 방콕지사 직원의 서울 본사로부터 받은 급여의 소득세 징수권
     • 소득세 징수권 결정에 있어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선결 사항
     • 180일 이상 태국 체제 시 태국 거주자, 태국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한국 거주자가 아님.
      - 이에 따라 태국 거주자로 보는 경우 소득세 징수권은 태국에 있음.
     • 법인의 임원 자격으로 수령하는 급여는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이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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