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74] 한·독일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전4권, 1976.12.14 서울에서 서명 : 1978.5.4 발효 (조약 634호) 1975-7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7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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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전4권, 1976.12.14 서울에서 서명 : 1978.5.4 발효 (조약 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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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74] 한·독일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전4권, 1976.12.14 서울에서 서명 : 1978.5.4 발효 (조약 634호) 19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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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전4권, 1976.12.14 서울에서 서명 : 1978.5.4 발효 (조약 634호)
  • 한·독일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전4권,1976.12.14서울에서서명:1978.5.4발효(조약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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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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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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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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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76년 중 한·독일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함.
    
    1. 제3차 실무자회의(1975.4.1.~5., 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진배 재무부 세제국장
      - 독일 측: Keemnn 독일 재무성 조세국장
     • 회의 결과
      - 제1차 및 제2차 실무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가서명(4.4.)
      - 국내 절차를 완료하여 1975년 내 서명하도록 노력
    
    2. 한·독일 이중과세 방지협정 내용
     • 구성: 전문, 본문 29개조 및 의정서
     • 대상 조세
      -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독일: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 이중과세 회피 방법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자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세액공제제도
     • 부속 의정서: 각조의 용어 등에 대한 양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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