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73] 한·독일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전4권, 1976.12.14 서울에서 서명 : 1978.5.4 발효 (조약 634호) 1970-7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7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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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전4권, 1976.12.14 서울에서 서명 : 1978.5.4 발효 (조약 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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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73] 한·독일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전4권, 1976.12.14 서울에서 서명 : 1978.5.4 발효 (조약 634호) 19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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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전4권, 1976.12.14 서울에서 서명 : 1978.5.4 발효 (조약 634호)
  • 한·독일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전4권,1976.12.14서울에서서명:1978.5.4발효(조약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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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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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74년 중 한·독일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함.
    
    1. 체결 교섭
     • 관계부처 실무자회의(1970.4.22., 외무부)
      - 향후 교섭 방향, 협정안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협의
     • 1970.5.12. 독일 측에 한국 초안을 수교하고, 교섭 관련 사항 협의
     • 독일 측이 여타국가와의 협정 교섭 일정으로 인해 1972년까지 실무교섭 지연
    
    2. 제1차 실무자회의(1973.9.11.~14., 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진배 재무부 세제국장
      - 독일 측: Debatin 독일 재무성 조세국장
     • 회의 내용 및 결과
      - 인적 범위, 대상조세, 용어의 정의, 과세상의 주소, 항구적 시설 등에 대체로 합의
      -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국제운수 소득, 특수 관계인, 양도소득, 인적용역 소득 등에 합의
      - 과세의 일반원칙, 연금, 기타 소득 등 사항에 대해서는 미합의
    
    3. 제2차 실무자회의(1974.7.4.~14.,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진배 재무부 국제세제국장
      - 독일 측: Debatin 독일 재무성 조세국장
     • 회의 훈령
      -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만 대상조세에 포함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원천지국에서의 제한세율(3개안)
      - 국제운수 선박 및 항공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2개안)
      - 독립적인 용역에 대한 과세 요건(2개안)
      - 파독 광부 및 간호원에 대한 독일의 소득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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