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70] 한국 내에서 UN(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한·UN(유엔) 간의 신협정. 1978.6.6 New York 에서 각서 교환 : 1978.7.6 발효 (조약 제64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7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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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내에서 UN(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한·UN(유엔) 간의 신협정. 1978.6.6 New York 에서 각서 교환 : 1978.7.6 발효 (조약 제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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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70] 한국 내에서 UN(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한·UN(유엔) 간의 신협정. 1978.6.6 New York 에서 각서 교환 : 1978.7.6 발효 (조약 제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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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내에서 UN(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한·UN(유엔) 간의 신협정. 1978.6.6 New York 에서 각서 교환 : 1978.7.6 발효 (조약 제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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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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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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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78년 중 한국 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한·유엔 간의 신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한국 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한·유엔 간의 협정’ 폐기 문제
     • 1951년 유엔과의 특권·면제에 관한 협정(1951.9.21. 각서교환으로 발효)
      - 1950.6.25. 한국전 발발, 유엔군 참전,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및 UNKRA(유엔한국부흥기관) 설립 등의 필요성
     • 협정 폐기 또는 개정 필요성
      - 협정상 언급된 UNCURK 및 UNKRA 해체
      - 협정상 언급된 유엔기구와 별개 협정 체결
      - 대체 가능한 신협정 체결 및 유엔 전문기구의 특권면제협약 가입 추진
    
    2. 유엔과의 특권 및 면제 신협정 체결
     • 교섭 경위 
      - 1976.11.8. 주유엔대사, 1951년 협정 폐기 교섭 개시
      - 1977.10.21. 유엔사무국, 쌍방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한 문안 제시
      - 1978.1.25. 신협정 문안 합의
     • 주요 내용
      - 1951.9.21.자 구협정 종료
      - 유엔기관 직원에 대하여 1946년 유엔의 특권 및 면제협약 적용
      - 현지 고용 한국인 유엔 직원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와 소득세 면제만 인정 
     • 동 조약은 1978.6.6. 문덕주 주유엔대사와 에릭 수이 유엔법률담당 사무차장 간에 서명되어, 1978.7.6.자로 발효됨(조약 제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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