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7] 혼인에 대한 동의 · 최저혼적령 및 혼인등록에 관한 협약 가입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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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에 대한 동의 · 최저혼적령 및 혼인등록에 관한 협약 가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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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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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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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4.9.5. 법제처 및 법무부 등에 대하여 유엔에서 1962.12.10. 채택된 ‘혼인에 대한 동의,
    최저혼인 적령 및 혼인등록에 관한 협약’ 가입에 따른 의견을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2. 법제처는 1964.9.14. 상기 협약이 국내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동 협약에서 요구하는 입법조치는 이
    미 민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되므로 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비준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무
    부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1964.10.22. 외무부에 회보함.
    3. 한편, 외무부내 정무국은 상기 관련 방교국의 검토 의견 문의요청에 대하여, 동 협약이 규정하는 내용
    인 혼인의 기본적 요건은 소위 속인법의 규정 사항으로 각국의 인종, 기후, 풍습 등에 따라서 그 규정
    내용이 상이할 수 있고, 혼인의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정하는 문제는 국가에 따라 반대가 있을 수 있
    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제조약으로서 규정함에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회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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