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6]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가입, 1962.5.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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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가입, 19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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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가입, 19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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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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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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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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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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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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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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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에
    가입한 내용임
    1. 협약 개요
     1950.3.21. 협약 채택
     1951.7.25. 발효
     1958.11.6. 현재 25개국 가입
    2. 외무부 및 보건사회부의 1950년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검토 보고서
     개관
     개정된 1904년, 1910년, 1921년, 1933년 협약의 개요
     1950년의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의 금지에 관한 협약
     결론
    3. 표제협약 전문 및 최종의정서(영문)
    4. 외무부, 표제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 조처
     법무부, 보건사회부 및 내각사무처에 의견 문의 및 동의
     표제협약 가입안 각의상정 및 의결(1961.10.14)
     표제협약 가입안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준 상정 및 의결(1961.11.8)
    5. 외무장관, 주유엔대표부를 통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표제 협약 및 최종의정서 가입서 기탁
    (1962.2.13)
     유엔사무국, 표제협약은 1962.5.14.부터 아국에 발효됨을 통지(1962.3.15)
    6. 표제협약 공포(조약 제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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