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5] 신앙의 권리와 관행에 있어서의 자유와 무차별을 위한 원칙안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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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앙의 권리와 관행에 있어서의 자유와 무차별을 위한 원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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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5] 신앙의 권리와 관행에 있어서의 자유와 무차별을 위한 원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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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앙의 권리와 관행에 있어서의 자유와 무차별을 위한 원칙안
  • 신앙의권리와관행에있어서의자유와무차별을위한원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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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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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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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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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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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차 유엔총회(1956)의 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분과위원회는 신앙의 권리와 관행에 있
    어서의 자유와 무차별을 위한 원칙(안)을 작성하고, 각 회원국에 발송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제18차 총회에 보다 많은 회원국들이 회답하도록 재차 요청함. 동 원칙의 주요 내
    용 및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음
    1. 주요 내용
     목적
    - 각국의 정부나 단체로 하여금 인권에 관한 이해와 관용 및 우의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고 상호지지로
    써 종교 및 신조에 대한 차별대우를 없애도록 하기 위함
     신앙자유 등의 주요 내용
    - 신앙의 자유
    - 의식의 자유
    - 신앙의 자유 보호
    - 종교교육의 자유
    - 신앙의 자유와 병역문제
    2. 우리 정부의 검토의견
     본 원칙안은 근본정신이 유엔에서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인식하고 인권선언에서 말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은 무방함
     종교적 신조로 인하여 병역을 기피하여도 이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그와 같은 특
    별한 경우를 인정하는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별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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